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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5인 이상 집합 금지 3단계 조치보다 강력하다

by 하마놈 2020. 12. 22.

 

(코로나 라이브 일별차트)

지난 1주간 전국기준 일 평균 900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포함은 주평균 확진자가 1014.1명이네요.

성탄절과 연말연시로 모임과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 방역 대책인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마련되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정 총리는 이번 특별대책은 성탄절~새해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전국에 걸쳐서 시행한다며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로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까지도 제한하며 방역 수칙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감염의 고리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아직 3단계 격상은 아니고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연말 연휴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막고자 하는 거 같습니다.

3단계 격상 여부는 이번 주말에 결정된다고 밝혔는데요 3단계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충분히 괴롭네요.

 

 

 

 

 

(2명은 가능한데 5명은안됨ㅅㄱ)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이며

실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모임이 대상입니다.

 

식당에 5인 이상 예약과 입장 금지

 

겨울철 이용이 급증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 금지

 

연말 모임, 파티 장소로 사용되는 파티룸 집합 금지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며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은 숙박이 제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호텔 등 숙박시설이 인기가 좋다던데 객실 50%가 제한되었네요.

 

 

 

 

(올해는 해맞이,해넘이 보러 못갑니다)

해맞이, 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찾는 관광명소, 국공립 공원 폐쇄 접근 제한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포함)

 

영화관 9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공연장 두 칸 띄우기 실시(2.5단계 적용)

 

종교시설  2.5단계 조치 전국적 확대 적용으로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함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식사는 금지

 

결혼, 장례식은 2.5단계 조치 50명 미만 허용, 서울 장례식은 30명 미만 허용

 

 

 

 

 

(출처 연합뉴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신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가족 등)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아마 펜션 등을 미리 예약하신 분들은 5인 이상이라면 펜션에서 취소 연락이 오겠네요.

근데 또 펜션에서 5인 이상인걸 모르는척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요

5인 이상이라는 기준이 참 애매한 게 가족단위면 2~4인이 많을 테니 인원수 제한에 걸리지 않으니 굳이 취소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만 바보 만드는 애매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네요)

근데 또 웃긴 게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10인 이상 모임 금지입니다ㅋㅋ

 

 

 

(출처 동아일보)

가능한 건 5인이 아닌 4명 이하의 사적 모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말 모임이 제한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연말 매출까지 큰 타격을 입겠네요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ㅠㅠ

-끝-

 

 

 

5인이상 사적으로 모이지마세요.
5인이 가족이면 괜찮아요.
다른주소의 가족,친척은 안됩니다.

요약: 그래도 만날 사람은 만나겠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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